경기도가 건당 500만원 이상 체납된 취득세 등 고액 도세를 시·군 대신 직접 징수한다.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직접 징수하는 것은 전국 처음이다.
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도세는 시·군에 위임해 부과·징수해 왔지만 앞으로는 건당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도세에 대해 도가 직접 징수에 나선다. 대상 세목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다.
이번 개정조례는 시·군의 제한된 징수 인력만으로는 고액 체납자 관리와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경기도는 도 차원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악화된 재정 여건 속에서 체납액을 줄여 재정 확충에도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도세 체납액은 약 3천2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건당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1천630억원이며 고액 체납자는 약 3천250명으로 집계됐다.
도세 체납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2천363억원이던 체납액은 지난해 2천925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3천200억원 수준까지 증가했다. 전체 지방세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20%를 초과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의 한정된 인력만으로는 고액 체납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도가 직접 징수에 나서면 체납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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