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취업 뇌물 혐의' 文 재판 6개월만에 재개...공소사실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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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취업 뇌물 혐의' 文 재판 6개월만에 재개...공소사실 놓고 공방 

아주경제 2026-07-14 16:58: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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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지위를 이용해 전 사위를 특정 항공사에 취업시키고 대가성 지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 6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4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의원의 5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이 전 의원은 하늘색 수의을 입은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날 재판은 시작과 동시에 공개 재판으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전임 재판부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준비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 왔으나, 절차를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며 양측의 동의를 얻어 일반인의 방청을 허용했다.

그간 재판이 중단된 사이 담당 재판부가 명예퇴직 등으로 교체되면서, 이날 법정에서는 기존 증거 선별 절차를 정리하고 양측의 의견을 다시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 논리와 검찰의 과잉 수사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소장에 사건과 무관한 내용을 장황하게 기재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처음에는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을 임명 관련 부당 지원 혐의로 수사하다가, 인과관계가 단절되자 대통령의 직무를 대가로 사위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포괄적 뇌물죄를 들고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대로라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어야 할 사건을 억지로 기소하기 위해 경제적 공동체라는 틀을 짰다"며 "이를 입증하려 한 번이라도 예금 거래를 했던 주변인들을 샅샅이 털었으나, 오히려 경제적 공동체가 아님을 증명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소장 및 의견서에 제기한 '급여비 및 주거비 2억 7000만원 상당의 대가성' 주장을 짚으며 "이 금액이 공소장에 기재된 급여 명목에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를 포함해 기소하겠다는 취지인지 밝혀야 한다. 두 가지 뇌물 혐의는 법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므로 검찰이 정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형식적·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법원은 의견서가 아닌 공소장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해당 금액이 공소사실에 들어있지 않다.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와 공소사실의 배치되는 부분을 정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수사와 철저한 법리 검토를 거쳐 공소를 제기했다"며, 제출된 증거들의 입증 취지 역시 이미 충분히 특정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과 기소권 오남용을 지적하며 '기우제 수사', '타깃 수사'라고 비판한 문 전 대통령 측의 12번째 의견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아울러 변호인 측에는 '경제적 공동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의견서를 3주 이내에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측이 희망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는 법정 원칙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히면서도 현실적인 한계를 짚었다. 재판부는 "다만 증인이 30명에서 50명에 이르면 배심원단이 참여하는 재판 특성상 기일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검찰과 변호인 모두 신문이 필요한 증인을 중요도와 피로도 순서에 따라 신속히 추려달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향후 3주간 양측으로부터 추가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증거 배제 결정과 증인 선별 절차를 거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전 사위 서모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채용시킨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지난해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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