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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내 “직권남용 혐의로 유병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지내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유 위원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의원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특검은 전문 직업인 감사원의 통상적인 일상 업무를 소재로 영화나 드라마나 무협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허구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며 “(특검팀이) 감사단이 확인하고 조치한 전체 사실관계와 감사 결과는 외면한 채, 일부분에 불과한 사항만을 억지로 부풀려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저 이전 감사는 실무자 모두가 서슬 퍼런 정권 초기의 권력 하에서 직을 걸고 수행한 감사의 결과물”이라며 “특검이든 누구든 이런 감사를 모욕하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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