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사기 조직에 전달한 자금세탁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사이버 물품 사기 조직원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 글을 올려 챙긴 돈을 받아 가상화폐로 바꾼 뒤 다시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활동한 조직은 지난 1월 24일∼27일 '게이밍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 등을 인터넷 중고 거래 플랫폼에 게시해 물품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2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에게 1천128만3천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0회에 걸쳐 이 사기 피해금이 포함된 합계 4천941만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구매하고, 이를 조직 측 해외 전자지갑 주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방조죄로 부산서부지방법원에 기소돼 재판 중이었음에도 범행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범죄 폐해가 큰 데다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jh2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