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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수출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정부 조달, 국가안보 규제, 기술 보호, 현지 합작법인 설립 등 복합적인 법률 검토가 요구되는 분야다. 동인은 최근 방산 수출 프로젝트가 단순 물품 공급을 넘어 기술이전, 유지·보수·정비(MRO), 현지 생산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률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인 국제법무팀은 방산 프로젝트 전 단계에 대응하기 위한 △계약 구조 설계(국제계약) △현지 법인 및 파트너십 구축(미국 등 해외 법인 설립) △기술 및 정보 보호(지식재산권) △수출 관련 규제 검토(수출통제·외국환 신고) △해외 인력 파견(비자·이민) △분쟁 예방 자문(컴플라이언스) 등을 결합한 실무형 국제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주우혁 동인 국제법무팀장은 오는 24일 국방컨벤션에서 열리는 ‘2026년 방위사업관계법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해 K-방산 해외 진출 및 조달법제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K-방산 글로벌 4강 도약을 위한 방위사업관계법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다. 세미나에서는 △방산수출 복합화에 따른 방위사업관계법 개선방안 △방산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조달법제 개선방안 △방위사업계약에서 유효경쟁 판단기준 정립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주 팀장은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국제계약, 수출통제, 제재·컴플라이언스, 현지 운영 구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 대응 역량이 중요하다”며 “방산 프로젝트는 계약 체결 이후에도 허가, 이행, 사후관리, 분쟁 예방까지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만큼, 초기 단계 크로스보더 관점의 법률 전략을 수립하고 이후 지속적인 법률자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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