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력·중대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려던 정부 방안이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다시 토론하자고 주문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시민참여단 조사에서는 조건부 하향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고, 하향 연령은 한 살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5.8%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며 전체 범죄에 적용할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만 적용할지와 함께 한 살 또는 두 살을 낮추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면서 당초 절충안보다 하향 폭과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추가 여론조사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촉법소년 연령 기준과 적용 범위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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