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청 전경.(사진=부산진구 제공)
부산진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누락됐거나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들에게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온라인 이의신청은 7월 17일 오후 6시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7월 16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이의신청 대상은 이사와 출생, 해외 체류 후 입국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누락됐거나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이다.
부산진구는 대상 주민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접수 안내와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