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15분 늦었으니 일찍 퇴근한다는 신입, 막았더니 퇴사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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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15분 늦었으니 일찍 퇴근한다는 신입, 막았더니 퇴사한다네요”

위키트리 2026-07-14 15:5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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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시작이 15분 늦어졌다는 이유로 조기 퇴근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며 퇴직금을 청구한 신입사원의 사연이 전해져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툴로 생성한 자료사진.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점심 15분 늦었다고 퇴사'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 씨는 이틀 전 회사 구내식당의 밥솥에 문제가 발생해 점심 식사가 평소보다 지연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원래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제공되던 점심시간은 당일 오후 12시 15분부터 1시 15분까지로 조정됐다.

점심시간 변경에 "15분 조기 퇴근" 고집

갈등은 퇴근 시간을 15분 앞둔 오후 5시 45분쯤 시작됐다. 신입사원 B 씨가 사수인 A 씨에게 퇴근하겠다고 인사를 건넸다. A 씨가 정규 퇴근 시간인 오후 6시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지적하자, B 씨는 점심시간이 15분 늦게 시작된 만큼 15분 조기 퇴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식사 시작이 지연됐을 뿐 평소와 동일하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으므로 전체 근무시간은 같다고 타일렀다. 그러나 B 씨는 오전에 15분 더 근무한 셈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무단결근 후 카톡 퇴사 통보…퇴직금 요구까지

결국 B 씨는 이튿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퇴사 의사를 전달했다. B 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점심을 늦게 먹었음에도 평소와 같이 오후 6시 퇴근을 지시한 처사에 회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서 더는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B 씨는 또한 이번 퇴사가 회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전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해 뒀으니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덧붙였다.

사연을 전한 A 씨는 근무한 지 7개월밖에 안 된 직원이 모바일 메시지 하나로 사직을 통보하면서 퇴직금까지 청구하고 연락을 끊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입사원의 태도를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누리꾼들은 "식사 시간 1시간을 모두 보장받았는데 조기 퇴근을 요구하는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퇴사할 구실을 찾고 있었던 것 같다", "스스로 퇴사해 준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상 "법적 근거 없어"

그렇다면 해당 신입사원의 조기 퇴근 요구와 퇴직금 청구는 법적으로 정당할까. 한국의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면 이 같은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

우선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의 변경에 관한 부분이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법은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시작과 종료 시각을 고정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구내식당 고장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게시간을 임시로 변경해 운영했더라도, 규정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온전히 보장됐다면 이는 법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점심 시작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15분 일찍 퇴근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으며, 무단 조퇴나 근무지 이탈에 해당할 수 있다.

퇴직금 지급 요구 역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사연 속 신입사원의 근무 기간은 7개월에 불과해 법정 퇴직금 청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퇴사 사유가 회사의 귀책으로 발생해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하더라도 1년 미만 근무자에게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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