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처럼 '가스라이팅'…87억 가로챈 부부 징역 20년·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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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처럼 '가스라이팅'…87억 가로챈 부부 징역 20년·17년

연합뉴스 2026-07-14 15:55: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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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PG) 피고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십억원을 뜯어낸 부부가 1심에서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49)씨와 심모(47)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부부가 편취한 83억1천405만원을 지연손해금(연 5%)과 함께 공동으로 배상하고, 남편 장씨는 추가로 갈취한 4억5천900만원을 더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을 봤을 때 피고인들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대부분의 자산을 상실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 범행한 사실 일부에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부부 사이였던 이들은 2018년께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유모씨에게 용한 무속인 '조말례'를 안다며 접근했다.

이들은 무속인 행세를 하며 유씨에게 성적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억원 상당 아파트 지분과 77억원 상당 재산을 빼앗았다.

또 장애를 치료할 방법이라면서 '가족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고 하거나, 지시를 무시하면 자식들에게 화가 닥친다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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