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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기도는 위장전입과 허위 노부모 부양 등으로 청약가점을 높인 부정청약 의심자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3명은 현재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2015년부터 전남 소재 회사 사택에 거주한 A씨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경기도로 위장 전입해 청약에 당첨됐다.
B씨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노리고, 부산에 실거주 중인 어머니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올리는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이번 수사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청약가점을 높였다는 의심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경기도는 주민등록 변동 내역, 가족관계, 실제 거주 여부, 청약 신청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혐의가 인정된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추가 혐의가 확인된 3명에 대해서는 입건 후 실제 거주 여부와 부양 사실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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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석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6월까지 한시 운영해 왔으나, 도민 제보가 이어지고 부동산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운영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정청약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주택공급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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