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24일까지 11일간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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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24일까지 11일간 임시회 개최

경기일보 2026-07-14 15:49: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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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가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321회 임시회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가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321회 임시회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의장 서창수)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321회 임시회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를 새롭게 출발하는 제10대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 방향을 모색하는 첫걸음으로 삼고, 오는 24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올해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기 첫날인 14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랑이 의원을 선출했다. 행감특위는 회기 중 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서류 제출 요구와 증인 출석 요구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동국 의원을 선출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제·개정 조례안 5건, 동의안 8건, 의견 청취안 1건, 보고 3건 등 총 17건의 상정 안건을 면밀히 심사한 뒤,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이어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마치면 본격적인 의회 가동을 위한 위원장단 구성이 완료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태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집행부 안건인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등도 심의·의결한다.

 

이와 함께 16일부터 23일까지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받고, 올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서창수 의장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다가올 집중호우와 폭염에 철저히 대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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