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문제, 주거정책 한계 탓…“공공임대 확충하고 양도세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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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문제, 주거정책 한계 탓…“공공임대 확충하고 양도세 개편 필요”

투데이신문 2026-07-14 15:47: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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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민 주거 안정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전월세 시장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투데이신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민 주거 안정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전월세 시장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전월세 가격 상승과 월세화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뿐만 아니라 1주택자 양도소득세제 개편, 실거래가 기반의 전월세 시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진성준·김남근·염태영 의원, 진보당 윤종오·손솔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공동주최로 ‘서민 주거 안정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전월세 시장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열렸다. 

먼저 인사말에 나선 차규근 의원은 “전월세 문제는 단순한 시장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의 불안이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험”이라고 말했다. 차 의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월세가 170만 원대를 넘어섰다며, 임대인의 설명의무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강화, 주택 양도 시 임차인 통지 의무화, 실거주 갱신거절 시 입증책임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도 공공임대주택과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확대를 통해 청년과 서민이 도심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정책적 신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의원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일시적인 가격 변동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만 의존해 온 주거정책의 한계와 공공의 책임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과 함께 나타나는 전세의 월세화가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짚으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 공개와 설명의무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계약갱신 제도 보완,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자산 격차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 주거 안정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전월세 시장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 주거 안정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전월세 시장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주택시장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해서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 기반이 부족하다”며, “부정확한 호가와 매물 대신 실거래가에 기반한 전월세 시장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소장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월세가는 상승하는 반면 서울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가격은 큰 변동이 없어, 서울과 지방·아파트와 비아파트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발제를 이어간 이강훈 변호사는 정부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소액임차인 제도 개선, 임대인 설명의무 강화, 계약갱신 제도 개선, 임대료 과열 지역에 대한 신규 계약 임대료 규제 등을 임대차 관련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민간임대주택의 조기 분양 전환과 폐지된 유형의 임대사업자 지위 연장에는 반대 입장을 밝히며,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명지대 부동산학과 이상영 교수는 신규 임대료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국 일률적인 5% 상한 적용의 객관적 근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 개선과,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합한 ‘임대주택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달팽이유니온 김가원 사무처장은 “청년 가구의 약 83%가 임차가구이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6%가 청년”이라며, 청년 세입자에게 과도한 위험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처장은 “민간 임대차 시장을 규제하지 않으면 임대료와 보증금이 상승하고, 자산과 소득이 적은 청년 세입자들은 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이게 된다며 민간임대차 시장의 규제와 공공주택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실거래 자료만으로 ‘급격한 월세화’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부분적 월세화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임대 확충과 주거비 보조, 월세세액공제 등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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