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발언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최소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신이 진행한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채널 '다스뵈이다'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당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라"는 취지로 회유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2022년 2월 이동재 전 기자의 고소로 시작됐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 이후 다시 수사가 이뤄졌고 2023년 9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으며,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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