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살해하고 치매를 앓는 노모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14일 지적장애인 조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치매 어머니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오랫동안 간호하다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함께 죽기로 결심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양형에 대해 국민배심원들의 판단을 받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18년부터 치매 증세가 심해진 어머니를 돌봤고, 여동생이 2022년 숨진 뒤에는 여동생의 딸인 외조카까지 전적으로 부양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참작할 경위가 있는 '간병 살인'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피고인 측이 신청한 남동생을 양형 증인으로 채택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경주시 감포읍 나정항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바다로 데려가 조카를 숨지게 하고, 어머니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목격자들에게 제지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기간 이어진 부양 부담과 신변을 비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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