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육 안내에도 불참…"법적 의무 미이행 시 엄정 대응"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교권 침해 학생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관련 제도가 2019년 도입된 이후 충남에서는 처음이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처분받은 학생의 보호자는 충남교육청이나 지정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정 내 지도책임을 강화하고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해당 보호자는 교육청이 여러 차례 특별교육 이수를 안내하고 독촉했음에도 끝내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 추진단은 교원지위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올해부터는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이나 보호자가 특별교육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처벌을 강화하려는 데 그치지 않고 보호자가 학교 교육의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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