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첫 기소' 필로폰 16만명분 수취 40대, 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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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첫 기소' 필로폰 16만명분 수취 40대, 2심도 징역 8년

연합뉴스 2026-07-14 15: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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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가담 위해 지속 연락…항공화물 내용물 필로폰 인지"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국내에 반입된 16만 명 동시 투약분의 필로폰을 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인의 심부름을 이행했을 뿐 수취한 항공 특송화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지인 B씨가 마약을 밀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지속해서 연락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화물 수거 후 모텔로 이동해 내용물을 개봉하고, 마약 적발을 우려해 커피 가루를 양변기에 흘려보내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친 점을 볼 때 내부에 필로폰이 있을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며 "취급한 화물의 무게 등을 고려할 때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 책임 정도에 비해 1심의 징역 8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화물 배송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3.94kg의 필로폰(시가 3억9천400만원 상당)을 수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해당 필로폰은 투명 비닐봉지와 검은색 먹지로 감싸진 채 분말 커피 제품 안에 은닉된 상태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 이후 첫 구속기소 사례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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