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틈타 원산지 둔갑?…농관원, 축산물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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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틈타 원산지 둔갑?…농관원, 축산물 특별점검

경기일보 2026-07-14 14:56: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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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징. 농관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징. 농관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 축산물 소비 증가에 대응해 오는 15~31일 전국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삼겹살과 치킨 등 휴가철 소비가 많은 품목은 물론 최근 수입이 급증한 염소고기와 훈제 오리고기까지 포함된다. 호주산 염소고기 수입량은 2021년 1천849t에서 올해 1만760t으로 5.8배, 중국산 훈제 오리는 4천911t에서 1만4천945t으로 3배 늘어난 만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 표시하는 행위다. 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영수증·거래명세서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도 살핀다.

 

농관원은 단속에 앞서 전국 사이버단속반 450명을 투입해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배달앱 등의 축산물 판매 정보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국산·외국산 돼지고기와 한우·비한우를 판별하는 검정키트를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생산자단체 소속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신규 음식점과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안내와 홍보도 병행한다. 농관원은 소비자가 축산물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서 원산지 식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휴가철에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원산지 위반 행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가 축산물의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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