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였던 A씨의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민호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정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송민호는 무거운 표정으로 재판정으로 향했다.
앞서 송민호는 부실 복무 혐의로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받았다. 당시 송민호는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 등 근무 태만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최후 진술에서 송민호는 “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진행하지 못했다”고 고개 숙이며 “저는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결코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어리석었던 저의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 있다”고 사죄했다.
다만 송민호와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는 “송민호의 공무 이탈에 관여한 바 없다”며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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