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 처장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박 전 처장이 비화폰이 내란 사건·탄핵 사건의 주요 증거라는 점을 인식해 이를 의도적으로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의 상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비화폰 저장 정보는 수사 기관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압수물이었다"며 "대통령 경호 최고 책임자인 박 전 처장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수사 경험과 정보 수집 능력이 있는 만큼 (비화폰 기록이)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과 탄핵 등의 주요 증거임을 분명히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전 처장 측 변호인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언론에 공개됐고, 이에 따라 대통령 비화폰의 아이디, 기기 구조, 기종 등이 외부 노출되는 보안 사고라고 판단해 경호처에 보안 조치를 요청했다"며 "박 전 처장은 실무진에게 대응 조치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주장한 증거인멸 고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 대통령경호처장에게 부여된 보안 유지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업무 처리"라고 반박했다.
발언권을 얻은 박종준 전 처장은 "저는 30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늘 법과 원칙을 앞세웠고, 현장의 실무 의견을 존중했다"며 "(이 사건에서도) 저나 경호처 간부들이 일을 서두르고 판단이 짧은 점이 있을지 몰라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대통령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한 뒤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 로그아웃 방식으로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후적으로 봤을 때 조처가 미흡했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고 해서 증거인멸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박 전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