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업권의 금소법 도입에 대비해 실시한 컨설팅을 최근 마무리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말 법무법인 율촌에 금소법 도입 컨설팅을 맡겼다. 이후 약 6개월간 개별 금고와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해 거버넌스와 내부 규정, 판매 절차, 민원 체계, KPI, 교육 등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3월 시행된 제도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6대 판매원칙을 비롯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손해배상, 분쟁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상호금융권에서는 금소법에서 직접 규정한 신협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새마을금고는 향후 제도 도입 가능성과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관련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소비자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핵심 판매원칙 기준을 정리했다. 금융상품 광고 심의 매뉴얼과 내부통제 절차도 정비했다.
또 여·수신과 공제상품 판매 과정에는 청약철회권과 자료열람권 등 소비자 권리를 반영했으며, 대출 심사 시에는 상환능력과 거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해 상품 권유의 적정성을 높였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금융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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