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효력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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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효력 중단

한스경제 2026-07-14 14:14:22 신고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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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이현정 기자 |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지난 5월 1일자 동일인 변경 지정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공정위가 지난 4월 쿠팡 측에 김 의장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 중단된다.

법원은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관여하고 있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쿠팡 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며 불복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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