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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2만 109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9606명)과 비교해 약 2.2배 증가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폭력 범죄는 5년 전보다 2.8배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강간추행(1.98배)과 절도(1.97배)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 유형은 절도(1만 110명)였다. 이어 폭력(5520명), 강력범죄(826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력범죄 중 강간·추행이 73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법원 처분 결과는 사법적 대응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촉법소년 사건 총 2만 1958건 중 보호처분은 1만 401건(47.4%)에 그쳤다. 반면 심리불개시(41.4%)와 불처분(7.4%)을 합친 비율은 48.8%로 실제 보호처분보다 오히려 높았다.
촉법소년은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이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면 법원이 심리를 거쳐 처분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교정이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독일·일본(14세) △프랑스(13세) △영국(10세) 등 국가별로 형사책임 연령 기준이 다양하다.
특히 중국은 16세부터 형사책임을 지지만 고의 살인 등 일부 강력범죄는 예외적으로 12세부터 처벌 가능하다. 미국은 주마다 제도를 달리해 최소연령을 두지 않는 곳부터 16세까지 다양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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