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쿠팡 택배 노동자들이 프레시백(신선식품 보냉백) 수거 등 업무를 둘러싼 계약 해지와 관련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대리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로 신고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CLS와 춘천지역 대리점 하하물류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하하물류는 지난 1일 택배 노동자 8명에 대한 계약을 종료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17일 쿠팡이 프레시백 관련 작업을 사전 합의 없이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하하물류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번에는 공정위 신고 이후 노동자들의 계약이 실제로 해지됐다며 거래상 지위 남용과 보복성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계약이 해지된 조우현씨는 회견에서 "보냉백을 뜯고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업무"라며 "계약서대로 일하겠다고 말한 것이 해고 사유가 된다면 그 계약서는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김단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프레시백 노동은 쿠팡의 로켓프레시가 돌아가는 전국 모든 현장에 깔린 구조적 문제"라며 "신고했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해고당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용인한다면 거대 플랫폼 앞에서 노동자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좁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를 포함한 택배 노동자들은 지난 1일 법원에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쿠팡CLS는 연합뉴스에 "프레시백 회수·반납 업무 자체는 쿠팡CLS와 위탁배송업체 간 계약에 포함돼 있다"며 "프레시백 세척은 별도 전문 설비와 전담 인력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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