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주의보 해제 기준 '0.10ppm 미만'으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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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주의보 해제 기준 '0.10ppm 미만'으로 명확화

연합뉴스 2026-07-14 12: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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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존주의보 발령 서울 오존주의보 발령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서울 전역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25일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 전광판에 관련 내용이 표시되고 있다. 2025.7.2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오존주의보 해제 기준이 정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존주의보 해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공포·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오존주의보는 대기 자동 측정소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발령하고 미만일 때 해제하게 규정돼있다. 주의보 발령과 해제 기준선이 0.12ppm으로 같다 보니 오존 농도가 기준선 근처에서 미세하게 변동할 때 주의보가 발령됐다가 해제되기를 반복하는 혼선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주의보를 발령하고 0.10ppm 미만일 때 해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를 부착해 측정 결과를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은 자료 전송으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기록부' 기록·보존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개정안은 법인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의 대표자 성명으로 실제 성명 대신 직함을 적을 수 있도록 허용, 대표자가 바뀌어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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