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하도급대금 89.1조원…현금결제 비율, 1년 전보다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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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하도급대금 89.1조원…현금결제 비율, 1년 전보다 하락

아주경제 2026-07-14 11:48: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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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해 하반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협력업체에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89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했다. 현금결제 비율 역시 하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액과 수단, 관련 분쟁 조정기구 등을 반기별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 92개 대기업집단 소속 1417개 사업자의 하도대금 지급금액은 89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91조6000억원) 대비 2조5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89조2000억원)보다도 1000억원 감소했다. 

대기업집단별로는 현대자동차(11조2000억원)의 하급대금 지급이 가장 많았고 삼성(8조9500억원), HD현대(5조5800억원), 한화(5조3700억원), LG(4조7700억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현금, 수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현금결제비율은 84.71%로 전년 동분기(86.19%)보다 하락했다.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도 98.35%로 전년 동분기(98.58%)보다 떨어졌다. 

한국지엠과 한진, BS, 네이버 등 전체 기업집단의 약 31%에 해당하는 29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은 100%에 달했다. 반면 KG(24.51%), 하이트진로(26.37%), LS(34.36%), 두산(39.59%)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다.

하도급대금을 15일 내에 지급한 비율은 66.82%, 30일 내에 지급한 비율은 86.41%다. 대부분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기간(60일)의 절반 이하 기간인 30일 내로 이뤄졌다는 평가다. 

특히 유코카캐리어스(100%), 파라다이스(100%), LG(80.96%), HDC(78.78%), GS(73.93%), 호반건설(71.98%), 삼성(71.11%), DN(70.40%) 등 8개 집단은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으로 파악됐다.

반면 전체 하도급대금의 0.16%인 1389억원은 하도급법이 정한 지급 기간인 60일을 초과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이랜드(14.02%), 대방건설(10.11%), SM(5.4%), 교보생명보험(2.94%), KG(2.51%) 순이다.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비율은 소폭 증가했다. 총 43개 집단 내 144개 사업자(10.2%)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해 전년 동기(129개 사업자, 9.3%)보다 늘었다. 집단별로 삼성이 15개로 가장 많고 현대자동차(12개), 아모레퍼시픽(11개), 현대백화점(9개) 순이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기간 내에 하도급대금을 공시하지 않은 보이스루(카카오), 스튜디오원픽(카카오), 원폴(SK)등 3개 사업자에게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3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시에서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를 중심으로 추가 점검 등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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