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9만8천여 건, 총 370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고지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전화(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광주시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필수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지서 미수령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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