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 표기 시 7년 이하 징역…미표기 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 축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삼겹살과 치킨, 염소·오리고기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국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주요 피서지와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
농관원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표시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영수증·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지 않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농관원은 최근 수입이 늘어난 호주산 염소고기와 중국산 훈제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사이버단속반 450명을 투입해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배달앱의 축산물 판매 정보를 사전에 점검할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돼지고기와 쇠고기 원산지 판별 도구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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