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국 산촌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회가 법적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그동안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 탓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산촌 특화 관광 상품 및 서비스' 육성 사업에 대해 명확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소멸을 막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산촌 지역의 체계적인 관광 산업 육성과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 의원을 비롯해 서천호, 박성훈, 윤상현, 김기현, 김용태, 나경원, 이진숙, 김승수, 김상훈, 박형수 의원 등 여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대거 참여했다.
현행법은 기초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산촌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보조나 융자를 제공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법 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가장 직접적이고 큰 '산촌 관광' 분야의 특화 사업들을 발굴하고 예산을 지원받는 데 한계가 많다는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예산 승인 과정에서 구체적인 명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거나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 제25조제1항의 '산촌진흥특화사업' 범위에 "산촌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육성 사업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삽입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산촌 고유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서비스를 기획할 때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고한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산업계와 행정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전국 산촌 지자체의 고유 콘텐츠 개발 경쟁을 촉발하고, 단순 1차 산업에 머물던 산촌 체질을 융복합 관광 산업으로 전환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회성 시설 건립에 치중되던 예산 지원이 매력적인 무형의 '관광 상품 및 서비스'로 다각화되면서 실질적인 생활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임종득 의원은 "산촌은 무궁무진한 생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 그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했다"며 입법 취지를 전했다.
임 의원은 이어 "산촌 지역에 특화된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과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국가가 책임지고 육성할 수 있는 명문화된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지자체가 예산 걱정 없이 혁신적인 산촌 관광 모델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소멸 위기의 산촌이 활력을 되찾아 지역 경제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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