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마리 폐사·18마리 질병 발견…수년 전부터 주민 신고 속출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오물과 쓰레기로 뒤덮인 아파트·주택 여러 곳에서 개 수십마리를 방치해 일부를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4)씨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춘천지역 아파트·주택 5곳에서 개 52마리를 방치해 영양실조 등으로 3마리를 숨지게 하고 18마리에게 심장사상충 등 질병을 유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오물과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물과 먹이를 주지 않고 개들을 방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30분께 춘천시 효자동 한 아파트에서 "문이 열려 있는 집 안에 강아지가 죽어 있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해 학대 현장을 발견했다.
경찰은 춘천시청과 A씨 부동산 15곳을 합동 점검해 동물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 지난 7월 9일 A씨 집 등 아파트·주택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45마리를 대상으로 질병 검사를 실시했다.
방치된 환경에서 이뤄진 번식으로 태어난 새끼 7마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폐사와 질병 유발 등 혐의를 확인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약 10년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소유한 춘천지역 아파트에서 수십마리의 개들을 방치해 민원과 신고가 잇따랐다.
최근 3년간 춘천시청이 접수한 A씨 관련 진정 민원 또는 국민신문고 신고 건수는 총 27건으로 집계됐다. 전화 민원의 경우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탓에 이를 더하면 실제 신고 건수는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023년 9월 A씨 동의를 얻어 쓰레기와 분변 등이 가득한 집에서 개 17마리를 구조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27마리를 구조해 보호 조치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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