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가능 통화도 추가…거래수수료는 기존처럼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토스뱅크는 올해 말까지 해외송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토스뱅크 앱에서 해외송금을 보낼 때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 3천900원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한 토스뱅크는 미국 달러(USD), 영국 파운드(GBP), 유로(EUR) 등 7개 통화에 해외송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용해왔다.
토스뱅크는 일본 엔화(JPY), 베트남 동(VND), 태국 바트(THB)를 추가해 해외송금 가능 통화를 확대하고, 추가되는 통화에도 해외송금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토스뱅크 외화통장에서 출금해 해외송금을 보낼 때 발생하는 거래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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