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예외적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 내에서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이에 제동을 거는 제한적인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추진할 검찰 개혁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 피싱이나 유사 수신 행위와 같은 민생 침해 범죄 등에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사안이 경미한 사건 등도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검찰의 보완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보완 수사가 별건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동일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했다. 또 보완 수사 중 강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홍 의원을 비롯해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앞서 홍 의원은 당 의원들에게 친전까지 보내 설득 작업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친전을 통해 "보완 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1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 권한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은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와 관련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반면 이를 두고 신중론과 반발 역시 커지는 모습이다. 제도 폐지 시 성범죄와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진상 규명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당 내 강경파의 전면 폐지 입장도 확고해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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