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인천 강화경찰서는 마약류인 대마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한 임대 건물에서 대마 3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파충류 사육을 위해 건물을 임대했다가 호기심에 대마를 재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대마 30주와 대마 씨앗 23g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의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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