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영농자금 등 편취 규명…기존 마약 혐의에 사기죄 추가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이른바 '지하 벙커 대마'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일당의 10억 원대 정부 지원금 편취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앞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구속)와 B씨(불구속)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대마 재배 등 혐의로 먼저 적발된 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을 악용해 영농 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A씨 등은 실제 농업에 종사할 의사 없이 위장 전입 등의 방법으로 지원 요건을 갖춘 것처럼 지자체와 금융기관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를 통해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농지 구입과 스마트팜 설치 명목으로 농협에서 총 9억 5천만 원을 연 1.5% 저리로 대출받았다.
또 2024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월 영농정착 지원금 명목으로 총 4천364만 원 상당을 챙기고, 농지용 전기 요금 할인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렇게 편취한 정부 보조금으로 비닐하우스와 지하 벙커를 구축한 뒤 바질 재배를 가장해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당초 적발된 대마 134주 외에 2024년 9월부터 대마 22주를 추가로 재배한 사실을 새로 확인해 기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 사업이 실제 영농을 시작하지 않아도 제출된 계획서만으로 대상자 선정이 이뤄지며, 사후 관리가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합수본은 마약 범죄뿐 아니라 연관 범죄까지 파헤쳐 범행 전모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stop@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