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7월분 재산세 4,334억 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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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7월분 재산세 4,334억 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당부"

투어코리아 2026-07-14 10:43: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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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사 전경
인천광역시청사 전경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로 총 163만 6,789건, 4,334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절반)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7월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직장인이나 야간·공휴일 납세자를 위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모바일 및 온라인 전자납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언론, 온라인,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범수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이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추가 비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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