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도축 기술자 12명이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비자를 통해 처음으로 국내에 입국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축 현장은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직업군 내 신규 유입이 어렵고 고령화가 심각한 대표적인 구인난 업종으로 꼽힌다.
도축업계에서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 외국인 도축 인력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회의를 거쳐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직종을 신설했다.
올해 1월부터는 150명 규모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 비자로 외국인 도축원이 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또 도축원 수요를 고려해 업체당 최대 2명으로 제한됐던 외국인 도축원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출입국·이민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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