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과거사 관련 재심 청구권자는 수수료 없이 재판 확정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를 신청해 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재심 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 확정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해 14일 '사건 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재판 확정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과거사 희생자라도 그 목적이나 사유와 관계없이 1건당 500원의 수수료, 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령 개정에 따라 9월부터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권자뿐만 아니라 △여순 사건 △제주4·3 사건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형사 사건의 재심 청구권자가 확정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수수료 일체를 면제하되 신청권 남용 방지를 위해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신청하면 수수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국민이 절차적 비용 부담 없이 형사사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보장 등을 위해 공소 제기 후 증거 제출 전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수수료를 일체 면제하는 특례 규정이 포함된 '사건 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을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5월부터 재판 중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위해 피고인, 피해자, 변호인 등이 부담하던 연간 18억원(약 18만2000건) 상당의 수수료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 부장관은 "향후에도 열람·등사 절차를 비롯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건 관계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