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검찰 보완수사 예외적 허용 형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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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검찰 보완수사 예외적 허용 형소법 개정안 발의

경기일보 2026-07-14 10:17: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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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의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의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의원은 14일 사회적 약자와 민생 범죄 등 예외적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행위와 같은 민생침해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했다. 또한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사건, 사안이 경미한 사건, 여러 건의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필요가 있거나 피해자 이의 신청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 수사가 별건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동일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보완 수사 중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찰이 인지수사를 한 경우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및 민생사건의 경우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토록 의무화했다.

 

홍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3월 공소청법·중수청법 통과로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이미 폐지됐다”며 “보완수사는 이미 송치된 사건을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보완하는 보충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개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등 10명이 홍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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