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포천 영북면장, 무죄 확정판결 뒤 소청심사로 사무관 직급 되찾아
(포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12년간 재판을 받은 것도 모자라 직급 강등 불이익까지 받은 이홍용 전 경기 포천시 영북면장이 명예를 회복했다.
14일 포천시와 이홍용씨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자로 5급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다시 발령받았다.
지난 5월 27일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에 이어 5월 29일 소청심사가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 직급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이씨는 2024년 1월 사무관으로 승진해 영북면장으로 발령받았으나 그해 8월 1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아 중징계 의결 대상이 되면서 승진이 취소, 6급으로 강등됐다.
이씨는 공무원노조 활동 중 2014년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 중 일반교통방해죄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게 되면서 10년 넘게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이씨는 2005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공무원노조 포천시지부장을 지낸 뒤 2012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경기본부 사무처장을 하는 등 공무원노조 간부로 활동했다.
그러다 2014년 경기본부 사무실 컴퓨터에 이적표현물이 있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 등에 따른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은 기소 후 10년 5개월 뒤인 2024년 8월에야 나왔다.
1심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무죄,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그러나 지난 2월 2심과 5월 3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
이씨는 무죄 확정 판결에 이어 잃었던 직급을 2년 만에 회복하기는 했으나 이미 정규 인사가 끝나 아직 보직을 받지는 못했다.
정년 퇴임을 11개월 앞둔 이씨는 "시원섭섭하다"며 "보통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년이면 끝나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라는 이유로 재판이 장기간 진행돼 불이익이 너무 컸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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