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산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두고 뇌물주고 받은 공무원 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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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산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두고 뇌물주고 받은 공무원 등 송치

경기일보 2026-07-14 09:48: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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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안산시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관련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브로커, 사업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브로커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사업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 B씨 등 2명을, 이들에게 뇌물을 준 건설사 관계자 C씨 등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안산시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민간 투자사업을 추진 중이던 C씨 등에게 사업 성사를 빌미로 10여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A씨는 B씨 등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1987년 준공된 안산 하수처리장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수년 전부터 현대화 사업 추진이 검토됐다.

 

이 과정에서 2023년 12월 ‘유기성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이 의무화됐고, C씨 등은 A씨를 통해 사업 편의를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12월 전체적인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C씨 등의 제안서가 반려되자, C씨는 지난해 4월 안산시의 제안서 반려 처리가 늦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사건이 브로커가 개입한 토착 비리 정황을 발견, 1년여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고발된 이민근 안산시장에 대해 제안서 반려 과정에서의 부당한 지시 등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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