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놓친 살인 단서, 검사가 못 밝힌다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부를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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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놓친 살인 단서, 검사가 못 밝힌다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부를 후폭풍

로톡뉴스 2026-07-14 09:47: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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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법안심사자료가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놓친 단서조차 검사가 바로잡지 못하게 된다면, 억울한 피해자는 누가 구제할까.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뜨거운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의 부족한 점을 검찰이 직접 수사해 채우거나 오류를 바로잡는 권한) 폐지를 두고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양홍석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며 완전 폐지론에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장윤기 사건이 남긴 교훈⋯ "1차 수사기관 스스로 오류 바로잡기 힘들어"

이날 방송의 핵심 화두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이었다. 경찰 수사 기록에 단서가 있었음에도 묻힐 뻔한 살인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낸 사례다.

일각에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어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양 변호사의 판단은 달랐다.

그는 "1차 수사기관이 스스로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이 확증편향에 빠지거나 결론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뚜렷해,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살인 사건의 경우 우리나라 경찰이 수사를 굉장히 잘함에도 미진한 부분이 발생했다"며 "수사기관이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해주거나 다른 수사 주체에 의해 한 번 더 리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개월 내 보완수사 이행? 구조적 한계 무시한 비현실적 법안"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잘라 말했다.

현재 3개월로 규정된 기한조차 지켜지지 않는 실정에서 기한만 단축하는 것은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다.

양 변호사는 "경찰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건이 너무 많고 여건상 새로운 사건을 먼저 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1개월로 줄이면 부실하게 이행할 수밖에 없고, 다시 보완수사 요구와 부실 이행이 계속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발동할 수 있는 '징계 요구권'에 대해서도 "국가기관끼리 아예 이행을 안 하는 상황은 거의 없다"며 "부실 이행이나 지연 이행의 경우에는 징계 요구를 못하게 돼 있어 상징적인 제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함정⋯ "어떤 상황이든 대응할 안전판은 남겨둬야"

양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무분별하게 허용하자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여러 차례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특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판으로서 존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보완수사 완전 폐지 주장에 대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너무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검사의 수사 개시를 엄격히 제한해 둔 상태에서 수사 보충과 교정을 위해 행하는 활동마저 뺏는다면, 그에 걸맞은 명확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보완수사를 통한 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하는 시점, 방식,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그 행위에 대해 공소청 내·외부에서 다시 한번 평가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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