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취사 행위, 무단 주차, 오물 투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출입 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이다.
사무소는 탐방객 편의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내장야영장과 탐방안내소 일원 계곡을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단, 해당 구간에서는 수질 보호와 안전을 위해 손·발을 담그는 탁족만 가능하며 취사나 튜브 등을 이용한 전신 물놀이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김공주 자원보전과장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허용 구간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ollens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