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직원 월급 더 줬다가가”…17만 개인사업자 ‘건보료 폭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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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직원 월급 더 줬다가가”…17만 개인사업자 ‘건보료 폭탄’ 맞았다

경기일보 2026-07-14 09:12: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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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표지석.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지석. 연합뉴스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직원에게 자신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한 개인사업장 대표들이 실제 소득을 훨씬 웃도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건강보험료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변화한 경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직원 처우를 개선한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본인 소득보다 높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은 개인사업장 대표는 2025년 기준 17만6천22명에 달했다.

 

해당 조항은 사업주가 소득을 일부러 낮춰 신고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월 소득이 가장 높은 근로자의 월 소득보다 낮을 경우, 최고 급여 근로자의 소득을 사용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대표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을 두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최고 급여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면서 수백만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는 사업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25년 보건업을 운영하는 A업체 대표는 월 소득이 2천320만6천100원으로, 원래 기준이라면 건강보험료 82만2천656원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월 소득이 1억4천54만5천716원으로 확인되면서 보험료는 보수월액 상한액인 450만4천170원까지 올랐다.

 

법무서비스업을 운영하는 B업체 대표 역시 실제 월 소득은 1억2천772만5천740원이었지만, 최고 급여 근로자의 소득인 2억3천45만7천675원이 적용되면서 상한액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했다.

 

특히 보건업 C업체 대표의 경우 실제 월 소득이 166만6천666원으로 본래라면 5만9천83원의 보험료를 내면 됐지만, 최고 급여 근로자의 월 소득 9천91만4천811원이 적용되면서 매달 322만2천930원을 부담해야 했다.

 

문제는 동일한 기준이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건보공단에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입 증빙 서류를 내지 않는 사업주는 최고 급여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 근로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결국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고 직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는 반면, 자료 제출을 회피한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최고 보수월액을 적용받은 사업주는 2023년 22만7천936명, 2024년 23만1천726명에서 2025년 17만6천22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평균 보수월액을 적용받은 사업주는 2025년 1만8천489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역량 있는 근로자에게 본인보다 높은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경영자의 실제 소득에 맞게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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