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인상 폭을 조율했지만 시급 690원의 격차를 끝내 좁히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 협상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한다. 법정 심의기한(6월 29일)은 이미 지났지만 후속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
직전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1220원, 경영계는 1만53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인 노동계 1만2000원과 경영계 1만320원과 비교하면 양측 간격은 1680원에서 690원으로 크게 좁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최종 협상은 이날까지 이어졌다.
노사가 팽팽히 맞서면서 중재 역할을 맡는 공익위원들에게 이목이 쏠린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가 자율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은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 노사가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합의하면 최종안이 마련되고, 그렇지 못하면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통상 합의 도출을 우선 추진하지만, 협상이 장기화하면 표결로 결론을 내리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날 회의 역시 늦은 밤이나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된다. 이후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되며,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근 최저임금은 완만한 인상 흐름을 이어왔다. 시급 기준으로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올해는 1만320원(2.9%)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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