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초등학교의 한 학년이 1개 학급으로 운영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에 따라 학급을 분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기준에 따르면 이런 학급의 학생 수가 17명 이상이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30% 이상이면 학급을 분반할 수 있다.
새 기준은 일반학급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이 높아지면 학급운영 부담이 커져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특수교육대상 학생 6명 이하 규모로 설치하도록 한 점을 고려해 일반학급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6명 이상 배치되면 학급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새 기준 마련에 참고했다.
도교육청의 새 기준 마련은 청주 한솔초등학교 사례에서 비롯됐다.
한솔초는 도내 동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1학년이 1개 학급(20명)으로 운영되는데,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6명(30%)이어서 교육과정과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학교는 2학기부터 1학년을 2개 학급으로 운영하게 됐다.
윤 교육감은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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