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비수도권 ‘인구 70만 이상’ 특례시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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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비수도권 ‘인구 70만 이상’ 특례시 길 열린다

이뉴스투데이 2026-07-14 08: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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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재봉 의원실]
[사진=송재봉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김지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구조 및 도시 성장 여건을 반영하여, 인구 70만 이상의 비수도권 거점도시도 ‘특례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 적용 기준을 두고 있어, 행정 수요는 방대하지만 인구 증가세가 제한적인 비수도권 주요 도시들이 그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인구 70만 이상 시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간주하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은 특히 실질적인 행정 수요와 도시 기능을 고려할 때 청주시와 같은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현실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청주시는 인구 88만여 명으로 100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행정면적은 기존 5개 특례시보다 넓고 예산 규모나 무역수지 등에서 특례시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선 역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 획일적인 기준 탓에 산업·교통·의료·복지 등 광역 단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도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왔다. 정부 역시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를 검토 중인 만큼, 이번 법안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입법으로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크다.

송재봉 의원은 “획일적인 인구 100만 기준은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성장을 가로막고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다”며 “청주는 이미 기존 특례시 이상의 행정·산업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중부권 핵심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 거점도시에 도시 기능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권한이 부여돼,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축이 마련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청주를 비롯한 주요 비수도권 도시들의 행정 역량이 대폭 강화되어 자립적 성장 기반이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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