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연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지작사를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시켜 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 진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작사가 실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날 영장심사에 출석한 강 전 사령관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비상계엄 실행에도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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