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가스시설 수주 대가 5천만원 수수…건설사 관계자 등도 입건
경찰 "전형적 토착 비리"…직권남용 피고발 안산시장은 '불송치'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김지원 기자 = 경기 안산시 하수처리장 내 바이오 가스시설 사업 수주를 둘러싸고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브로커, 사업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브로커 60대 A씨를 구속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 편의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안산시 공무원 B씨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건설사 관계자 C씨 등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안산 하수처리장 내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민간 투자사업을 추진 중이던 C씨 등에게 사업을 성사시켜 줄 것처럼 말한 뒤 10여 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담당 공무원인 B씨 등에게 접근해 술과 식사 등 1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안산 하수처리장은 1987년 준공한 노후 시설로, 수년 전부터 현대화 사업 추진이 검토돼 왔다.
특히 2023년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으로 하수처리장 시설 내 바이오가스 생산이 의무화되자, 이전부터 해당 사업 참여를 준비해온 C씨 등은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내고 A씨를 통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안산시는 2024년 12월 시설을 전체적으로 현대화하는 사업이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C씨 등의 제안서를 반려했다.
사업이 무산되자 C씨 등은 지난해 4월 안산시의 제안서 반려 처리가 늦어져 손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민간투자 사업 제안 및 반려로 인한 갈등이 아닌 브로커가 개입한 전형적인 토착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 1년여 만에 이들을 차례로 적발했다.
A씨는 경찰에서 "(대관 업무 등) 근무를 하고 급여 명목으로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으며, 공무원 B씨 등은 향응 수수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직권남용 혐의로 함게 고발된 이민근 안산시장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안산시가 해당 제안서 제출 전부터 자체적인 하수처리장 개선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었고, 용역 결과에 따라 개축·이전을 확정한 만큼 제안서 반려 과정에서 이 시장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안산 지역에서 발이 넓은 인물로,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범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를 지역 밀착형 부패 근절을 위한 토착비리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공직자 등의 부당계약(본인 및 가족 업체 이용), 재정비리(공공재정 편취·횡령), 권한남용(부당한 압력행사), 내부정보 이용(직무상 정보 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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