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처리 이상"…AI 안경 끼고 부정행위, 첫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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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처리 이상"…AI 안경 끼고 부정행위, 첫 사법처리

이데일리 2026-07-14 07:41: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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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가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지난달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면서 고사장 내 반입이 금지된 AI 안경을 착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감독관은 A씨의 시선 처리 등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고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게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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