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오후 세종에서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사실상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노사 간 요구안 격차는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여전히 간극이 커,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심의 촉진 구간’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앞선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9차 수정안을 각각 시간당 1만1천220원, 1만530원으로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노동계 1만2천원·경영계 1만320원) 당시 1천680원에 달했던 차이는 수차례 수정안을 거치며 690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위원회는 추가 협상에 돌입한 상태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범위 안에서 노사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사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 안에서 의견을 모으면 합의안이 채택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표결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된다. 합의든 표결이든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 등 후속 절차를 감안하면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사실상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회의가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정 심의 시한은 이미 지난달 29일로 지나 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는 행정 절차 일정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하며,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과 인상률 추이를 보면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인상률이 점차 둔화되는 흐름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선에서 결정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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