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전직 임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관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2025년 11월 18일 당시 회사 전략.기획 담당 미등기 임원이었던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공시에 따르면 혐의 발생 금액은 114억 원으로, 2024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13조1840억 원)의 약 0.09%에 해당했다.
이 전 임원은 회사의 중요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과 함께 회사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개인 자금을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마트 측은 이번 공시는 서울경찰청 수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 법무법인과 협의, 이의신청 여부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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